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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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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12.08.24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x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과(3년), PDI 생산관리부(3년), 폐수처리장(15년)에서 근무하였다. 동 근로자는 201x년 폐암 및 폐암의 뇌전이를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입사하여 3년간은 차체과에서 트렁크 블라케트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작업이 없지만 당시에는 조립작업과 관련하여 전기 spot 용접, 실리콘 사용,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용접흄, 디젤연소물질, 유기용제.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뒤 3년은 PDI 생산 관리부에서 판금작업(타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없어진 부서로 완성차의 불량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장수정, 금수정, 퍼티 작업,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 뒤 15년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 폐수처리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약품 투입과 폐수 처리시설 순찰이었다. 현재는 주 약품인 황산알루미늅과 수산화나트륨 분말을 물에 직접 녹여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액체로 들여와 탱크에 저장한 후 투입하고 있었다.
작업환경 추정을 위하여 근로자 및 동료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과거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확인하였다. 과거 차체과와 생산관리부 작업은 총분진을 포함하여 직업환경 노출기준을 초과할만한 열악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폐수처리장 관련하여서는 야외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자료는 없었다.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을 물에 녹일 때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폐암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고교 졸업 이후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상병진단 전까지 하루에 1/4갑 정도를 피워서 흡연력이 약 7갑년으로 추정된다. 201x년 겨울 목소리가 약 한달 동안 목소리가 쉰 증상이 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정밀검사 후 폐암 및 폐암의 뇌전이를 진단 받았다. 폐암의 뇌전이에 대해서 감마 나이프 시술을 받았고 폐종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과, 생산관리부에서 폐암 관련된 유해인자(용접,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간이 짧다. 폐수처리장 근무와 관련해서도 역학적으로 아직 뚜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없고 사용하는 물질도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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