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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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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취부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12.08.24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62세 직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쟁점

1. 개요
근로자 ○○○는 1985년 5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운반, 신호 작업을 약 26년간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던 중 건강진단에서 폐 우상엽 종괴 보였고, 병원 방문하여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1985년부터 3년간은 탑재조립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외업(실외작업)이었고 취부, 용접작업을 하였다. 후에 근무한 조립부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취부작업과 용접, 사상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1988년부터 2010년까지는 조립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공간과 조립하는 부위만 다를 뿐 작업내용은 취부작업으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로는 입사초기에 취부작업 및 사상 작업을 병행하여 용접흄과 철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산화탄소용접자의 경우 최대 81.98 mg/㎥의 매우 높은 분진 농도에 노출되었다. 일부의 선박구조용 강재와 용접봉에는 니켈과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고 사업장에서는 '97년도부터 니켈 및 크롬을 측정하였는데 최대농도가 각각 0.0032 mg/㎥, 0.0028 mg/㎥로서 현 노출기준인 1.0 및 0.5 mg/㎥에 비하면 0.32%, 5.6%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96년도 이전에는 니켈과 크롬을 측정하지 않아 노출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입사초기에 수행 한 피복아크용접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용접봉 및 모재의 성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과거노출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근로자는 본 사업장 입사초기 및 입사 전 타 사업장에서 석면포를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석면포를 절단하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노출수준 역시 판단하기 어려웠다.

3. 의학적 소견
○○○는 군복무 할 때부터 하루 한 갑 정도 30년간 피다가 2004년에 끊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건강검진 상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관지 확장증으로 판독 받았고, 2008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10년 오른쪽폐문종괴,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의 직업 관련성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 35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며 크롬, 니켈, 석면 등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조선업 취부의 업무특성, 노출물질, 노출기간,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
- 낮은 수준의 니켈과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기중 석면 노출 정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30년간의 흡연력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음.
- 크롬, 니켈 등이 함유된 용접흄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원재료의 함유량도 낮으므로 업무관련성 판단어려움.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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