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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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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물질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쇼크 2012.08.24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27세 직종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x년부터 201x년까지 3년 8개월 동안 ABS수지 펠렛(pellet)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믹서원료투입, 배합 및 호퍼내부 청소를 수행하였다. 동 근로자는 201x년 복통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하려고 하는 도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맥박이 잡히지 않아(pulseless)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hypoxic ischemic brain injury)를 입었다.

2. 작업환경
ABS수지 분말, SAN수지 분말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첨가제를 추가하여 주문받은 물성을 가진 수지의 펠렛을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믹서에 원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사업장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았으며 작업장 내 환기시설은 잘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다.
- 3조 3교대 정상근무시 :07:00~15:00(M), 15:00~23:00(E), 23:00~07:00(N)
- 2교대 근무시 : 07:00~19:00(M), 19:00~07:00(N)
- 근무주기 4일(M-N-E), 월 평균 휴무일은 3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심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삼산화 안티몬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지만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에서 많은 노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다. 근로자의 발병 일주일 전의 근무량은 52시간이었고 발병 3개월 전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58.9시간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x년 1월 오전근무를 끝내고 회식을 한 후 밤부터 복통을 호소하였다. 다음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간수치, 신장수치가 상승하여 복부 초음파 및 추가 검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던 도중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졌다. 심정지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번의 추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후유증으로 현재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계속 입원치료중이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의 가족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킨 쇼크가 해당 작업장에서 노출된 안티몬 및 과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작업환경에 분진형태의 심장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삼산화안티몬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노출량은 낮았고 그 외에 급성중독을 일으킬 물질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의하여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사결과로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쇼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교대/야간근무 등과 쇼크와의 업무관련성은 평가 할 수 없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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