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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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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2013.01.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2 직종 서비스업 직업관련성 쟁점

1. 개요

근로자 ○○○는 1990년부터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기동청소차의 탑승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부터 재활용선별장으로 전보되어 압축기, 감용기 조정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기동청소차 탑승미화원 시절 통상 근무는 동절기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절기에는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쓰레기 수거작업이 수행되며 하루 근무시간 중 공회전하거나 저속 운전하는 수거차량을 따라 가면서 4시간가량은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옥외작업으로 개방공간에서 배기가스 노출이었다.

압축기 조정업무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포대자루에 담겨 반입되면 압축기에 종류별(페트병, 비닐류 등)로 투입하여 압착한 후 포장기계가 자동으로 끈으로 묶은 재활용품을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7월 ○○대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1갑/일 30년간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력은 소주1병/회 주3회/30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 질병력(폐결핵, 당뇨, 고혈압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년에 1회씩 실시한 건강검진(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자건강검진결과 확인)에서 경미한 혈압증가, 경도 간 수치상승 및 이상지질혈증관리 소견이 있었으나 병적이상은 아니었으나 2010년 검진에서 비활동성결핵소견 및 2011년 흉부이상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4. 고찰 및 결론

디젤연소물질노출가능성이 있으나 개방공간에서 노출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30갑년의 흡연력 및 잠재기간을 고려했을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 디젤연소물질과 폐기물을 취급하며 잠복기를 초과하는 노출수준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다는 3가지의견으로 나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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