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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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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트부품 제조근로자에서 발생한 갑상샘암 2013.01.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  나이 52세 직종 생산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1990년부터 자동차시트 부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약16년간 CO2아크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4년간 리클라이너 단순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에서 왼쪽쇠골상부 림프절증대소견있어, 대학병원방문하여 갑상샘(유두암)진단 후, 전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시행하였다.

2. 작업환경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근무(주간 08:00~19:30 야간 20:00~익일 07:30)로 주 5일제이나 회사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용접반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CO2와이어를 이용하여 스폿트용접을 할 때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조립반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조립공정상 용접은 기계가 대신하여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은 많이 줄었으며, 각종 그리스나 윤활제등을 바르는 작업에도 투입되지 않아 유기용제 노출가능성도 낮았다. 한편, 근로자나 회사 측의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리방사선이나 방사능노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기존에 진단받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두경부를 비롯한 다른 어떤 신체부위에도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중에도 신청상병(갑상선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흡연 및 음주도 일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적출된 갑상선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2011년 9월21일) 좌측엽에 0.3*0.2*0.2cm 크기의 유두암 그리고 좌측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었다. 그 외 다른 장기로의 전이나 주변조직에 대한 침윤소견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갑상샘암의 주요 발암인자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CO2용접작업에 의한 용접흄과 최근4년간의 조립공정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량, 노출기간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고형암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또한 갑상샘암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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