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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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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2012.10.30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60세 직종 섬유제조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로자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의 주 업무는 섬유제조 기계의 수리였다.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근로자는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장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내의 소음측정 결과 4군데의 소음측정치는 평균 93.5~97.4dB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상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 62.5dB 이었으며, 이경 검사상 양측 모두 정상이었다. 중이염이나 두부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소음발생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이관련 질환은 없었다. 90dB 이상의 소음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고, 난청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어 근로자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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