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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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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작업자에서 발생한 혼합성 난청, 이명 2013.01.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35 직종 폐수처리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청력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양측성 혼합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상 폐수처리장의 소음은 82,9 dB(A)로 소음노출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한 소음결과치는82.5 dB~ 87.2 dB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사업장 입사 전에도 타인의 말을 약간 못 듣는 정도의 청력감소증상이 있었다고 하며, 임의로 보청기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2011년 4월부터 자연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1년 10월 까지 만성 장액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약 5년간 1일 작업시간 동안 약 82~85dB(A)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0Hz이하의 저주파수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질병력을 고려해 볼 때 고막천공을 동반한 화농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의심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끝.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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