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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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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3.01.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39세 직종 생산직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는 1994년부터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하여 도장부 완성반에서 방청작업, 광택작업, 도색불량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2009년 비호지킨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작업 기간 내내 광택장, 왁스장, 마이너리페어 공정을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 광택공정은 상도 도장된 차체가 컨베이어를 통해 들어오게 되고, 이물제거, 광택, 차체내부 도색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이너리페어작업은 불량도장부위에 대한 수정작업이 주를 이루며 과정은 샌딩 > 신너로 닦음 > 스프레이 도장의 과정을 거친다.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는 상도에서 직접 떠서 사용하였다.

왁스장에서는 조립공정으로 건너가기 전 방청(왁스)작업을 수행하였다. 주 작업은 블랙테이프부착 > 왁스도포 > 최종점검의 순이다. 캐비티왁스를 틈새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사하였으며, 신나를 페인트와 혼합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1주 2회 정도 하는 편인데 1회 소주 한 병 정도 마신다. 가족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2007년부터 지속된 복통으로 2009년1월 ○○대병원방문하여 복부 종괴 제거술 시행 받았으며, 조직검사결과 비호지킨림프종(DLBLC)로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는 다른 상용차제조 공장의 도장부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그 당시 도장부서에서 쓰이던 희석제(신너)의 벤젠함유량을 고려해 볼 때 1ppm내외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노출수준과 발병 잠재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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