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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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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조립공에서 발생한 위암 2013.02.1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6세 직종 컨테이너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남, 1955년생)은 □사업장에서 1984년부터 컨테이너용 합판운반/볼트작업(9년 11개월), 샤시프레임작업(8년 7개월), 샌딩 및 폴리싱작업(9년 7개월)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11월 위선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주야간 2교대(주간: 08-19시, 야간: 21-08시)제로 근무 중 이었다. C/T생산부의 합판 운반 및 볼트작업(9년11개월)은 완성된 컨테이너박스 안에 40kg의 합판을 어깨에 메고 운반 후 바닥에 끼워 맞추고 드릴로 구멍을 내고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 목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8년7개월) 종사한 도장부의 샤시 프레임 공정에서는 도장작업이 끝난 샤시 프레임을 천정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여 대차에다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대차의 무게는 대략 40~50kg이었으며 도장작업직후여서 샤시 프레임에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샌딩 및 폴리싱 공정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과 공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며, 사측에서 제공한 샌딩 및 폴리싱 공정의 분진에 대한 2003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4~5년부터 속이 많이 쓰렸고, 2008~2009년에 위내시경검사 후 H.pylori균 양성반응이며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2010년 11월에 시행한 위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위선암 진단되어, 대학병원 의뢰 후 2010년 12월 위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흡연력은 13.5갑년(27년간 하루 반 갑)이었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3회 소주 1병씩이었다. 기타 특이 가족력이나 과거력은 없으며, 특이한 식습관도 파악되지 않았다.

4. 고찰 및 결론

현재 위암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은 발암성이 충분하다고 증명되었고, 석면, 무기 납 화합물 등은 제한적이나마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공정에서는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27년간 하루 반 갑씩의 흡연력과 Helicobacter pylori균 양성이라는 개인적 요인도 위암의 발암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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