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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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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립공에서 발생한 위암 2013.02.1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4세 직종 자동차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979년부터 차체건조공정(도장공정 포함)에서 약 8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차체부에서 차체건조, 용접, 조립외관검사, 실린더 도포공정, 샌딩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10월 위체부의 진행성 위암, 위저부의 위장관 기질종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주야간 2교대제로(주간: 08-19시, 야간: 21-08시) 근무 중 이었다. 근로자는 1979-1987년에는 차체건조(도장공정 포함)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최근은 공정 교체됨), 그 후 차체부에서 차체건조, 용접, 조립 외관검사, 실린더도포공정, 샌딩공정 등에 종사 하였다.

 이중 용접공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자동용접이었으며, 실린더 공정에는 탄산칼슘, 에피클로로히드린수진, 실리콘, 산화아연, 폴리부타디엔고무, 페놀수지 등의 혼합물을 취급하는 공정으로 2010년 이전에는 수작업이었으나 2010년이후 자동화 작업으로 변경되었다. 현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가동 중이었으며, 발연관으로 기류를 측정한 결과 기류 및 국소배기가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1992년~2005년 분진,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TCE, 혼합유기용제), 중금속(Pb,Zn, Mn, Cr)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미만(흔적 또는 N.D)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3-4년간 지속적으로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어 2008년 9월 내과 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암종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큰 병원 갈 것을 권유받고, 대학병원에서 다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위암이라고 진단받았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2008년 10월 subtotal gastrectomy 시행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위체부의 진행성 위암(AGC), 위저부의 위장관 기질종양(GIST)을 진단받았다. 특이한 과거력과 가족력은 없었으며, 흡연력은 10여 년간 하루 1/3~1/2갑, 음주는 1달에 1~2회 소주 2~3잔 정도라고 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현재 위암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은 발암성이 충분하다고 증명되었고, 석면, 무기 납 화합물 등은 제한적이나마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공정에서는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끝.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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