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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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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13.02.1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자동차조립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2010년 까지 □사업장의 차체부서에서 차체조립작업을 시행하던 중, 2010년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2년간 □사업장에서 차체용접, 샌딩,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사용한 물질을 검토하고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은 없었으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유해가스 중 오존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노출기준미만이었으며, 용접흄의 중금속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9년부터 우측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10년 1월 종합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우측 견갑골에 종양이 발생되었고, 골생검상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8년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사업장의 차체부서에서 차체조립작업을 시행하였다.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차체 용접이었으며, 방사선 노출은 없었고, 벤젠이나 산화에틸렌 등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없거나 낮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끝.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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