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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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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2013.04.01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1세 직종 자동차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였고, 1999년에서 2010년까지는 자동차 앞, 뒷유리 장착 전 고정을 위해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였다. 2010년 3월 복통으로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상 췌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조직 검사상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약 11년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12시간 교대근무 형태였으며, 주된 작업은 자동차 내부 자재를 장착하는 업무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앞, 뒷유리를 장착하기 전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였다. 1992년부터 201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메틸부틸케톤,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등은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작업공정에서 토륨이나 방사선은 취급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3월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CT 상에서 췌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조직 검사상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8년부터 1999년 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였고 1999년에서 2010년까지는 자동차 앞, 뒷유리 장착 전 고정을 위해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였다. 1992년부터 201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메틸부틸케톤,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등은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췌장암과 관련된 유해인자로 알려진 토륨이나 방사선을 작업공정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인 췌장암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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