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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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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립업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3.03.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자동차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차제조립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10년 상복부 통증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위내시경 ,복부 CT, 생검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6년 12월부터 1990년 8월 까지 차체 부품 조립작업 (spot 용접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보직을 지그 정비업무로 받아 1998년 1년 동안 의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체 공장의 용접고정설비 정비업무를 2010년 9월까지 약20년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까지, 야간은 21:00~익일 06:00까지였다. 근로자가 차체부품 조립작업 수행 시 용접흄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석면은 취급하지 않았으며, 비파괴 검사 등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상복부 통증으로 위내시경, 복부 CT, 생검상 위암을 진단받았다. 16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소화기계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및 과거력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차제조립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10년 상복부 통증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위내시경 ,복부 CT, 생검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용접흄과 금속가공유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전리방사선, 석면, 무기납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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