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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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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의 악성 신생물 2013.03.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타이어가류공정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5년부터 □타이어사업장 가류공정에서 몰드교체 작업을 하였다. 2005년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기관의 샘낭암종 진단을 받고 치료 하던 중 2011년 10월 폐에 다발성 전이소견 발견되어 항암치료 시행중이다.

2. 작업환경

 ○○○은 1995년부터 □타이어사업장 TBR가류공정에서 가류기의 몰드와 브래더 교체, 몰드와 브래더의 예열, 가류기내 각종 패킹교체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04년 이전에는 몰드준비장에서 몰드 수리 및 청소 업무도 수행하였다. 몰드교체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는 가류공정의 유해인자인 각종 분진과 고무흄, PAHs에 직접노출이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의 근무 초기시점에 가까울수록 분진노출정도가 심했으며 2000년 상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는 PAHs가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5년 초부터 호흡곤란 있어 병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기관에 종괴소견이 있어 레이저미세수술을 시행하여 종괴 제거 후, 기관의 샘낭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 trachea)을 진단받았다. 2006년까지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11년 10월말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다발성 전이소견 발견되어 항암치료 시행 중이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95년부터 □타어어사업장 가류공정에서 몰드교체 작업을 하던 중 2005년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기관의 샘낭암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타이어공장의 가류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 고무흄, PAH 등에 노출되었고 또한 문제되는 유해요인에 총 10년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잠복기가 10년으로서, 기존에 알려진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양상에 합치한다고 판단되었다. 그 밖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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