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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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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피스톤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2013.03.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54세 직종 피스톤제조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5년 자동차 피스톤 제조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공정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열감 및 멍드는 증상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현재는 자동시스템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2005년 자동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연장 근무도 많았고,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작업환경이 많이 열악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의 작업내용은 2차 연마가 끝난 제품이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이동해 오면 육안으로 하자여부를 검사하여 불량제품을 선별해내고 박스에 담는 작업이다. 검사작업 시 방청유를 제품 안에 살짝 바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시 목장갑 착용 후 다시 비닐장갑 2개를 착용 후 또 다시 목장갑을 착용했고, 마지막 착용한 목장갑에 방청유를 살짝 묻혀 제품에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

 2차 연마와 검사작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근로자는 금속가공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검사작업 시 사용되는 방청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사업장에서 제시한 금속가공유 및 에탄올아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두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역학조사 시 연마와 검사 공정에서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물질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으나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2011년 열감 및 멍드는 증상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특수건강진단 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매년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진단받은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하였다.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



4. 고찰 및 결론

 ○○○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검사 및 완제품 포장업무를 하던 중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백혈병의 유해요인은 전리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물질에 작업 중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발암성이 가능하다고 고려된 TCE, 고무흄, 고무분진 등 다른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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