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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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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3.05.0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1세 직종 자동차도장작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7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12년간 버스조립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07년 9월경 소화불량 및 복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장폐색증을 진단받았으며, 치료에도 증상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결과 하대정맥을 둘러싼 종괴가 발견되어 종괴절제술을 시행하고 비호지킨림프종(버키트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7년간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써 근무 시 환기시설 및 보호구착용이 미비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시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장에 보관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었으나, 과거 국내연구조사 문헌상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신너에도 상당량의 벤젠이 포함되었으며,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던 유사한 시기의 다른 자동차 제조사 도장부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벤젠이 현재의 노출 기준을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7년 9월경 소화불량 및 복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장폐색증을 진단받았으며, 치료에도 증상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결과 하대정맥을 둘러싼 종괴가 발견되어 종괴절제술을 시행하고 비호지킨림프종(버키트림프종)을 진단받았다. 특이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으며 흡연력 또한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7년간 스프레이도장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비호지킨림프종(버키트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과거 국내연구조사 문헌상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신너에도 상당량의 벤젠이 포함되었으며,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던 유사한 시기의 다른 자동차 제조사 도장부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벤젠이 현재의 노출 기준을 상회하여 검출되었음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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