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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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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사에서 발생한 패혈증 2013.04.01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24세 직종 동물사육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장에서 말 관리업무와 번식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고열 및 복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상 후복막강 내 낭성종괴 파열소견으로 치료 받던 중 사슬알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장에서 말 관리업무와 번식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된 업무내용은 말 사료주기, 손질 및 마장청소, 희귀동물 번식센터에서 먹이를 직접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상태를 확인하고 사육장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동물 및 직원의 예방접종상태 등은 문제점이 없었으며, 마장 및 번식센터의 위생 및 소독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동물에 의한 교상이나 쇠창살과 같은 동물원의 시설에 의한 외상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12월 열, 복통, 두통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복부 CT 상 후복막강 내 낭성종괴 파열소견으로 치료 받던 중 사슬알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면역결핍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복용력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장에서 말 관리업무와 번식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고열 및 복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상 후복막강 내 낭성종괴 파열소견으로 치료 받던 중 사슬알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위생관련 매뉴얼과 교육여부, 적절한 작업 복장 및 보호장구 착용 여부, 동물 및 직원의 예방접종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마사와 번식센터의 위생 및 소독상태를 점검하였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으며, 패혈증의 발생과 낭성종괴 파열과의 선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근로자 ○○○가 사망한 시기는 비성수기라서 과로가 세포면역을 악화시켜 패혈증을 유발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고, 패혈증의 원인균인 사슬알균은 정상인의 호흡기에 존재하는 정상무리이므로 원인균이 외부에서 침입하기 보다는 내부 정상균이 어떤 계기로 체내순환계에 침범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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