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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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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트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3.06.11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51세 직종 자동차 시트 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1978년 10월부터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장용 시트 조립공정 및 봉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0년 11월 건강검진 중 유방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시행한 침생검상 침윤선관암종(Invasive Ductal cell carcinoma)을 진단받고, 2010년 11월 좌측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2.작업환경

 시트설계부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자동차 시트 조립, 와이어 삽입작업을 하며 튜브형 본드를 사용하였고,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봉제작업에 근무하였다. 10년 전 접착공정은 없어졌으며 당시 취급한 화학물질은 폴리에테르글리콜, 슬폰산, 광물성 유기화합물, 폴리머, 이소시아네이트 등이며 배기가스 발생우려가 있는 성형공정에는 캐노피형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배기성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업공간이 넓어 전체 환기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한 봉제작업에서는 소음과 분진이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만성 B형 간염 이외에 특이한 개인 질병력은 없었으며, 흡연, 음주는 하지 않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적도 없었다. 2010년 10월 건강검진 중 유방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2010년 11월 유방 침생검 시행한 결과 좌측유방의 침윤선관암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좌측 변형근치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78년 10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내장용 시트 조립공정 및 봉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0년 좌측 유방에 침윤선관암종 진단을 받았다. 근무 중 유방암의 발암인자로 알려진 방사선에 노출된 가능성은 없었으며, 최근 유방암의 발암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야간교대 근무력도 1년 정도로 짧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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