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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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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무형성 빈혈 2013.05.0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20세 직종 전자제품제조업 절단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개월 동안 LCD 액정공정 중 절단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1999년 11월 호흡곤란, 어지러움증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00년 1월 중증무형성빈혈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12년 6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1999년 7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개월 동안 액정 제조 공정의 절단 작업을 하였다. 절단(스크라이브) 작업은 액정 주입이 끝난 글라스를 자동 설비가 셀 글라스 단위로 절단을 하면, 이러한 셀 단위의 절단 크기와 절단면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미절단 부분을 절단한 후 적재 카트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 작업 업무 이외에도 리모트 콘트롤러를 조작하여 작업해야 될 셀 글라스의 크기 등을 입력하였고, 2-3회/일 정도 이소프로필알코올 및 아세톤을 사용하여 글라스 거치대를 닦는 작업, 1~2회/월에 설비 내의 절단 휠을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1999년 11월 호흡곤란, 어지러움증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00년 1월 중증무형성빈혈을 진단받고 수혈 등의 치료를 지속하였다. 2012년 5월 전신출혈, 대퇴 골두 무형성 괴사가 있어 입원 치료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폐출혈 및 장출혈로 2012년 6월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9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개월 동안 LCD 액정공정 중 절단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근무 중 유리섬유,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형성 빈혈의 위험요인인 벤젠, 방사선 등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근로자의 무형성빈혈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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