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동차도장보수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2013.05.0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자동차 도장 보수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공장에서 경보수,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2월 오른쪽 마비로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받은 이후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2012년 3월 시행한 뇌 MRI상 뇌종양이 발견되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고 2012년 4월 병원에서 수술 후 사지마비와 구음장애가 동반되었고 2012년 9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도장부에서 1987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보수 및 왁스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도장부 완성반의 리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보수작업은 도장(전착, 표면, 하도, 중도, 상도)작업을 마친 자체의 흠집 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왁스작업은 자체 밀폐할 부위의 방청제를 바르는 작업이었다. 완성반의 리페어 작업은 완성된 차의 일부 경보수 작업으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부 도장 작업을 하듯이 흠집 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도료, 신너 및 희석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2월 오른쪽 마비로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받은 이후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2012년 3월 시행한 뇌 MRI상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그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2012년 4월 병원에서 수술 후 사지마비와 구음장애가 동반되었고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후 2012년 7월부터 시력손실 되었고 2012년 9월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공장에서 경보수,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뇌종양의 확립된 위험인자로 유전적 요인, 전리방사선이 있으나, 근로자는 유전적 요인은 없었고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은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뇌종양(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