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 201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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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자동차 조립작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장에서 엔진부품생산업무를 하였고, 2003년에서 2011년까지는 □사업장에서 자동차 생산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숨이 찬 증상으로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상 비호지킨림프종(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은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 버스 차체 조립작업, 의장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용접과 관련된 용접흄,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의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신너 등 유기화합물, 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 벤젠의 경우 신너에 불순물로 포함되거나, 벤젠함유 휘발유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노출기간은 1.1년 이었으며, 누적노출량은 매우 적었다. ○○○은 2011년부터 숨찬 증상이 발생하여 사내의원에서 진료하였으나,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폐수종이 있어 시행한 정밀검사 및 폐 조직검사에서 비호지킨림프종(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하였고, 2003년부터 상병진단 전 까지 자동차 및 버스 생산 및 조립, 의장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 중 노출될 수 있는 벤젠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