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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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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 개선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9년생)은 43세가 되던 2012년에 위 체부의 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간 에어컨 부품 가공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1995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4년 3개월간 자동차 의장조립업무를, 그리고 12년 9개월간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를 가진 직업성유해인자(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제한된 증거를 가진 무기납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위 체부의 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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