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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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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54세인 2008년에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30세인 1984년에 □사업장 선실 의장부에 배관사로 입사하여 아연도금강관을 절단하고 다듬는 업무 수행, 1989년 11월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CO용접업무,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2년간 수행. 휀다 및 앤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업무 등을 5년간 수행, 5년간 도장 수정 업무 수행,  2002년에 대성판지 배차실에서 배차업무를 7개월 수행,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장에서 오폐수 설비 운용 및 PCB 제품 세척 및 포장업무를 수행, 2005년부터 1년간 택시운전수행,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로딩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TCE 등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는 수준이다.

 

4. 근로자의 직무력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초음파 세척공정에서 TCE에 노출되었고, 그 농도는 개인시료 5.75~66.65 ppm, 지역시료 11.22~23.92 ppm으로 기준치(TWA 50 ppm)보다 낮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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