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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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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마, 조립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7년생)은 36세가 되던 2012년에 위암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4세가 되던 2000년에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2부 중도반 연마장에서 2002년까지(2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여 2012년까지 조립2부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제한적으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있다. 비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H.pylori, 흡연이 있다.

 

4.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성 유해인자에는 노출가능성이 낮았고, 무기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다.

 

5. 또한, 흡연력(10 pack-yr) 및 위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H.pylori 양성소견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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