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서 발생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 2014.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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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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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87년생)은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의해 불산에 노출된 후 피부병변으로 병원 내원하여, 발의 연조직염, 손목?손의 2도 화상, 발목? 발의 2도화상, 발의 피부결손, 손의 연조직염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 9월 15일 □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13일째에 불산누출사고 현장 인근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사고 당일 근로자는 사고발생 인근지역 배달업무 중이었고, 사고 발생 후 100 m 내외의 지역에서 약 10~15분간 머물렀다. 이때 3.7~15 ppm의 대기 중 불산 농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약 10일간 인근 지역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잔류되어 있는 불산 화합물에 피부노출 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4. 따라서 근로자의 불산에 의한 화학적 화상과 2차적 세균감염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