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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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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은 47세가 되던 2010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1987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4년간) 까지 우레탄 발포작업, 2004년(13년 간) 까지 사내부품검사, 외주소재검사, 이후 진단일 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한 위험요인으로는 흡연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Thorium-232, 전리방사선, 음주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금속가공유와 염소화탄화수소가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헌이 있으나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이다.

 

4.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사용물질에 대한 MSDS 성분을 확인한 결과, 토륨-232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췌장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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