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파괴검사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0년생)는 42세가 되던 2012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 2개월(회사측 2007년 5월~7월) 또는 3개월(근로자 2007년 4월~7월)간 방사선투과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라돈, 석유정제업 등이 있다.

 

4. 방사선 노출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개인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비파괴검사업무를 하였다고 하며, 당시 작업장의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면 누적피폭선량 추정치는 최대 7.23 mSv 이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인과확률 점추정치(50% 백분위수)는 4.84%이고 95% 백분위수 신뢰구간 인과확률은 9.96%로 추정한다.

 

5. 근로자는 상병과 관련있는 유해물질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량이 적으며, 그 외에 흡연력은 있으며 발암성이 가능하다고 고려되는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6.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