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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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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5년생)은 37세가 되던 2012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7세인 2002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년까지 10년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벤젠, 도장작업, 페놀, 스티렌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비파괴검사업무중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기록으로 확인된 연간 피폭선량은 12.04 mSv, 5년간 누적선량은 28.84 mSv이나 실제 피폭선량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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