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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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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도금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1년생)은 41세가 되던 2012년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5세인 1996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년 까지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도금작업을 수행하였고(12년), 이후 2012년까지 자동차부품 내구성 시험을 하였다(4년).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있다.

 

4. 도금 관련 제품 불량 수정작업을 위해 사용한 락카스프레이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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