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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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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 2014.0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5년생)은 44세가 되던 2009년에 정밀검사를 통해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7년 4개월 간 소형조립부 조립반에서 실러 작업 수행, 4년 1개월 간 소형 조립부 Final반에서 액주입 작업수행, 5년 7개월 간 조립부 의장반에서 실러작업 수행, 1년 3개월 간 의장 품질 공정부서에서 수밀 및 도장 검사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플루토늄, 토륨-232, 염화비닐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제한적 근거를 가진 유해인자로는 비소와 무기비소화합물, 폴리염화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감마선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B형간염, C형간염, 아플라톡신, 음주, HIV감염,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가 종사한 조립반 및 파이널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근로자의 간세포암은 B형간염과 음주 등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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