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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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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 도장 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8년생)은 44세가 되던 2012년에 정밀 검사를 통하여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90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8년 1개월 동안 트림조립, OK수정,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년 9월부터 도장3부에서 약 13년 8개월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4. 교대근무 및 업무 스트레스, 도장작업은 위암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5. 근로자의 작업 공정에서 상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근거를 가진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

 

6. 그러므로 근로자의 위암은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등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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