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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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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 소부실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는 52세가 되던 2012년에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1983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부실 2년 근무, 영업직으로 17년8개월 근무, □사업장 소부실에서 1년 2개월 근무, 다이어리 생산직으로 3년 1개월 근무, △사업장 소부실에서 1년, ◇사업장 소부실에서 2년 6개월 근무하였다.

 

3.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근로자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
 
4.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사용여부, 공간배치 등을 고려하면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더라도 그 농도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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