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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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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상병리사에서 발생한 대뇌교모세포증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5년생)은 2012년 대뇌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7세인 2001년에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동 사업장에 보건직으로 정규발령 받고 원내감염관리와 병원내외 공사현장 감염관리, 감염 지침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자기파의 경우 근거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직무특성상 전리방사선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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