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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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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4.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78년생)은 27세인 2005년에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6세인 2004년 □ 사업장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바렐공정에서 7개월간 투척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다.

 

 3. TCE는 상병과 관련되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세정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거나 인접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TCE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작업장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최대 노출농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입사 이후 질병발생 시까지 기간이 10개월 정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림프종 발생의 잠재기(약 10년)에 못 미친다.


 6. 따라서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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