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제조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 2014.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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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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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망 ○○○(남, 1978년생)은 27세인 2005년에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6세인 2004년 □ 사업장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바렐공정에서 7개월간 투척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다.
3. TCE는 상병과 관련되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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