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 2014.04.07 | ||
---|---|---|---|
작성자 : 관리자 |
![]() |
||
1. (망)○○○은 2012년 10월 다발성 골수종을 확진받았다.
2. 상기 근로자는 2005년 10월부터 7년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 세차, 유류 입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이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작업환경 측정 시 벤젠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 자료로 추정한 누적노출량은 0.9 ppm·yr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벤젠의 단시간 노출수준(STEL)은 0.44-0.80 ppm 수준에 노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4. 다발성 골수종 발생과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과 관련하여서 제한적인 증거가 있으나 누적 노출량 및 단시간 노출량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에 의한 벤젠 노출이 다발성 골수종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5. 따라서 (망)○○○의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