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속기 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4.02.12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58년생)은 54세가 되던 2012년에 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 사업장에서 3년간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7세가 되던 1985년 7월에 □ 사업장에 입사하여 변속기 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4년2월부터 2010년4월까지 변속기 샤프트라인 반장으로 노무, 생산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4월부터 현재까지 자동변속기 case반 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