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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속기 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8년생)은 54세가 되던 2012년에 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 사업장에서 3년간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7세가 되던 1985년 7월에 □ 사업장에 입사하여 변속기 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4년2월부터 2010년4월까지 변속기 샤프트라인 반장으로 노무, 생산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4월부터 현재까지 자동변속기 case반 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위암의 직업적 유해요인인 전리방사선과 석면, 그리고 무기납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그러므로 근로자의 위암은 헬리코박터균과 같은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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