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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도료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과 고관절 무혈성 괴사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1년생)은 29세가 되던 2010년 10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받았고, 2012년 7월 양측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가 되던 2004년 10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11개월(2006.2~2007.1)의 퇴사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7년 11개월 동안 추가혼합공정, 분쇄포장공정 및 배합공정 등에서 근무하였다.

 

3.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근로자의 업무과 관련하여 에폭시 수지, TGIC(triglycidyl isocyanurate)등이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고관절무혈성괴사는 발생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중요한 원인으로 알코올과 스테로이드가 있다.

 

5. 근로자에게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계량업무 중 에폭시수지가 포함된 분진에 0.0417-0.598 mg/m3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배합공정 파치계량작업 시작 후 1개월이 미만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그 부위도 머리에서 시작된 점을 보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6. 근로자의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스테로이드는 일반적으로 고관절무혈성괴사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용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7. 따라서 근로자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근로자의 고관절무혈성괴사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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