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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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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프레스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5년생)은 43세가 되던 2008년에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2월 까지 21년 6개월간 프레스2부에서 근무하며 스탬핑, 판넬적재, 판넬검사, 블랭크관리, 성형금형장비 이송조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4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년11개월간은 조장으로 근무하며 작업총괄 및 근태와 생산성 관리를 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4. 또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용한 방청유, 교대근무 및 업무 스트레스와 상병은 유의한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5. 근로자는 위암 발병이 가능한 직업적 유해인자인 전리방사선,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납에는 노출되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6. 따라서,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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