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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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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공 및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4.06.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9세가 되던 2012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47세인 2010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리볼링 공정의 세척작업과 스태킹공정의 회로기판 삽입작업을 하는 생산직 업무를 1년 5개월간 수행하다 퇴사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은 X선, 감마선이 있고 제한적 근거를 가진 것은 PCB(polychlorinated biphenyl),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전리방사선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또한 야간근로를 거의 하지 않았다.
  ※ 메틸에틸케톤, 염화메틸렌, 이소프로필알콜, 크실렌, 톨루엔, 스티렌에 노출되었지만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 하고, 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들 물질과 유방암의 발생 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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