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리가공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 201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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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56세가 되던 2011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51세인 2006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과 세척작업을 하는 생산직 업무를 9개월간 수행하다 2007년 6월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여 3차 검사, 마킹검사, 불량확인 업무를 하였고 작업이 없는 경우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에 근무하였다. 2009년 9월 1일 △사업장으로 사업장 상호명 및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해당업무로 고용 승계되었다. 5년 2개월 동안 근무한 뒤 2011년 11월 퇴사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은 X선, 감마선이 있고 제한적 근거를 가진 것은 PCB(polychlorinated biphenyl),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전리방사선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야간근로 기간 및 잠재기가 유방암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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