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반도체 수리가공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4.06.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6세가 되던 2011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51세인 2006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과 세척작업을 하는 생산직 업무를 9개월간 수행하다 2007년 6월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여 3차 검사, 마킹검사, 불량확인 업무를 하였고 작업이 없는 경우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에 근무하였다. 2009년 9월 1일 △사업장으로 사업장 상호명 및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해당업무로 고용 승계되었다. 5년 2개월 동안 근무한 뒤 2011년 11월 퇴사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은 X선, 감마선이 있고 제한적 근거를 가진 것은 PCB(polychlorinated biphenyl),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전리방사선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야간근로 기간 및 잠재기가 유방암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메틸에틸케톤, 염화메틸렌, 이소프로필알콜, 크실렌, 톨루엔, 스티렌에 노출되었지만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 하고, 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들 물질과 유방암의 발생 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