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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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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종사자에서 발생한 대장암 2014.06.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64세가 되던 2012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2세인 1970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도로포장업무를 1년간 수행하다 1971년~1973년 군복무를 한 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중장비 운전자로 도로 포장업무를 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상사 사업주로 덤프트럭 운송업을 하였고 1994년부터 □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2년 동 사업장을 합자회사로 변경하여 자금관리, 공사수주, 직원관리 등 업무를 하며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석면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규칙한 식사, 육식위주의 식이 습관과 15년 전 금연을 하였다고는 하나 누적 흡연 량이 약 100갑년 정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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