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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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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안구건조증 2014.06.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5세가 되던 2013년에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9년간 관유리 가공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부터 3개 사업장에서 수개월씩 잠깐 근무하다 퇴사한적 있으며 44세인 2012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품 세척, 출하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CRT 작업, 건조한 사무실 환경,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실내공기오염, 부적절한 조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환경은 세척용제를 가열하여 제품을 세척하였으므로 작업장 내부의 온도가 높은 편이고 또한 눈이 휘발성 용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노출시기와 증상발현 시기, 노출 중지 후 증상 호전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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