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안구건조증 | 201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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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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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5세가 되던 2013년에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9년간 관유리 가공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부터 3개 사업장에서 수개월씩 잠깐 근무하다 퇴사한적 있으며 44세인 2012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품 세척, 출하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CRT 작업, 건조한 사무실 환경,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실내공기오염, 부적절한 조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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