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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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59세가 되던 2012년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목형 제작업무를 수행하였고 24세인 1977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목형부에서 목형개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수지 발포작업을 하였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정밀기계가공 및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범퍼피더 업무를 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면, 무기납화합물이 제한된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