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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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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복막의 악성 중피종 2014.06.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73세가 되던 2012년에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44세인 1983년에 전북 정읍시 소재의 방직공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방직공장에서 제직기로 천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석면, 에리오나이트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주로 면과 나일론실을 이용하여 천을 만드는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공장 환기시설이 미흡하여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바닥에 분진이 쌓이면 그 청소도 근로자가 직접 하였고 별다른 호흡기 보호구 없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장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공장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으나 슬레이트 수리나 보수 작업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었다.

 

 6. 그러므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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