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201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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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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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1세가 되던 2004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34세가 되던 2007년경부터는 광과민반응이 나타났다.
2. 근로자는 31세인 2004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년 1월까지 도료, 경화제, 신나를 혼합하고 도료용기에 주입하는 도장 보조공으로 근무하였고(6개월), 2009년 2월까지는(4년) 스프레이 도장을 직접 수행하였다. 그 이후부터 2012년 12월 퇴사하기까지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하는 반장직을 수행하였다.(4년)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크롬, 에폭시레진, 포름알데히드레진, 금속가공유, 태양광선 등이 알려져있다.
4. 도장공정에서 피부과민성 물질인 에폭시 수지와 아민화합물에 노출되었고 도료의 사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부과민성 물질의 노출량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작업의 70%는 옥외에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외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