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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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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무형성빈혈 2014.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49년생)은 59세가 되던 2007년 무형성빈혈 확진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74년 □ 사업장에 입사하여 1979년까지 5년 동안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81년까지 2년 동안 자재관리부에서 근무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전리방사선, 벤젠 등이 있다.

 

 4. 비파괴 검사 업무 수행중에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총 누적 노출선량은 80.77 mSv (선량 한도 100 mSv의 80% 수준) 이상으로 추정되며, 과거 작업환경 고려할 때 순간적인 과다 피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형성빈혈의 발병과 노출시점간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진단 28년 전 노출 종료된 방사선에 의해 발생 위험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망)○○○의 무형성빈혈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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