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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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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작업자에서 발생한 버킷림프종 2014.10.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8세가 되던 2013년에 버킷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세인 1995년에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로 □사업장에서 3년 1월, △인쇄사에서 1년, ○인쇄소에서 1년 8개월, 현재 회사인 ◇사업장에서 11년 4개월간 근무하여 약 17년간 인쇄공(옵셋인쇄)으로 종사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측정은 할 수 없었으나,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기용제  ㅂ러크시료를 분석한 결과 벤젠의 함유량이 4.53%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기중 벤젠 노출량은 10 ppm·yr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버킷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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