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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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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2014.09.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는 45세가 되던 201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 받아 치료받던 중 2012년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 연구소 부설 원자력 방사선 종양학과 초빙연구원으로 입사하여 9개월 동안 암환자의 방사선 종양치료 처치 시술 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삽입 및 제거, 동위원소가 삽입되어 있는 동안 환자 처치 등을 수행 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 1,3-부타디엔, 벤젠, 에틸렌옥사이드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수부는 보호구 없이 노출이 되었던 점, 같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기관 내 방사선 출입관리구역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되었던 정황근거, 사업장의 같은 부서의 동료근로자들의 높은 피폭선량 등을 근거로 보아 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누적선량 10.29mSv, 연간 최대 노출선량 2.2mSv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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