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보조근로자에서 발생한 갑상선암 | 2014.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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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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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는 50세가 되던 2012년 갑상선 유두상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6년 5개월 동안 개인치과의원에서 환자 x-ray 촬영 등 의사 보조업무 및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유해인자는 전리방사선이 있다.
4. 근로자는 근무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으나, 갑상선암을 일으키기에는 그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