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에서 발생한 직장암 | 2014.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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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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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52세가 되던 2013년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노출 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