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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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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서 발생한 직장암 2014.09.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2세가 되던 2013년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5세인 1986년부터 26년 동안 병원에서 x-ray를 이용한 방사선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노출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업무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으나, 직장암을 일으키기에는 그 노출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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